육아휴직이 포함된 기간의 연봉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해진 인사규정으로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1월~6월
단축근무 기간 : 7월~12월(6시간 근무 / 8시간 중)
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기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라면 100만원 인상인데, 실제 근무기간으로 하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 300만원 X 6개월 X 0 = 0
단축근무기간 : 100만원 X 6개월 X 6/8 = 37.5만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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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원래대로 인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에 따른 바가 없다면 정상 출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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