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해진 인사규정으로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1월~6월
단축근무 기간 : 7월~12월(6시간 근무 / 8시간 중)
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기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라면 100만원 인상인데, 실제 근무기간으로 하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 300만원 X 6개월 X 0 = 0
단축근무기간 : 100만원 X 6개월 X 6/8 = 37.5만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