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연한바다꿩248
유연한바다꿩248
24.04.25

육아휴직이 포함된 기간의 연봉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해진 인사규정으로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1월~6월

단축근무 기간 : 7월~12월(6시간 근무 / 8시간 중)

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기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원래라면 100만원 인상인데, 실제 근무기간으로 하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 300만원 X 6개월 X 0 = 0

단축근무기간 : 100만원 X 6개월 X 6/8 = 37.5만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4.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원래대로 인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에 따른 바가 없다면 정상 출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