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직원 건강보험 납부재개 신청 시 보수월액
2.15자로 복직한 직원이 있어서 건강보험 납부재개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60일은 유급 / 30일은 무급입니다.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에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 해지 시 보수월액이라는게 취득신고 할 때 처럼, 복직하게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월액을 적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2023년도(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12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예상되는 보수월액을 적어야한다면
이 근로자의 보수월액(통상임금 등)이 1,000,000만원이라고 했을때
- 2월에는 15~29일분이 일할계산되어 나가고
- 3월에는 한달 월급이 모두 지급되고
- 4월에는 14일분의 월급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보수월액은 그냥 10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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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 한번 여쭤보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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