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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2.19

복직 직원 건강보험 납부재개 신청 시 보수월액

2.15자로 복직한 직원이 있어서 건강보험 납부재개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60일은 유급 / 30일은 무급입니다.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에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 해지 시 보수월액이라는게 취득신고 할 때 처럼, 복직하게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월액을 적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2023년도(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12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예상되는 보수월액을 적어야한다면

이 근로자의 보수월액(통상임금 등)이 1,000,000만원이라고 했을때

- 2월에는 15~29일분이 일할계산되어 나가고

- 3월에는 한달 월급이 모두 지급되고

- 4월에는 14일분의 월급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보수월액은 그냥 10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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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 한번 여쭤보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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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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