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자로 복직한 직원이 있어서 건강보험 납부재개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60일은 유급 / 30일은 무급입니다.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에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 해지 시 보수월액이라는게 취득신고 할 때 처럼, 복직하게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월액을 적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2023년도(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12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예상되는 보수월액을 적어야한다면
이 근로자의 보수월액(통상임금 등)이 1,000,000만원이라고 했을때
- 2월에는 15~29일분이 일할계산되어 나가고
- 3월에는 한달 월급이 모두 지급되고
- 4월에는 14일분의 월급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보수월액은 그냥 10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