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으로 퇴사 후 재입사 할 경우
퇴직금정산을 위해 근로자를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재입사신고시 문제가되나요??
급여는 재입사시 인상될 예정이고 실업급여등은 해당사항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계속근로하면서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 향후 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의 경우 그 이후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