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근로자가 휴직후 복직을 해서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두었다가 복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보수총액 적는 칸이 있던데..
1) 일할계산 급여 +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나간 장려금,근속수당 다 포함해서 적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 및 장려금이나 수당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 기간 중 받으셨던 근로소득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은 휴직전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한 금액만 기록하고, 근무개월수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개월수만 기록을 합니다. 휴직기간에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복직시 납부유예기간 중 지급받은 여도와 보수를 적어서 따로 정산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