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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3.04

근로장려금 수급 문의 드립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퇴사 하였는데요

부모님 회사에서 일했고 급여는 연 2200정도 받는다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이 힘들어 약 6개월 가량을 무급으로 일했네요.

따로 소득이 없었어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직계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있었어도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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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것인데, 직계존비속(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 등)으로 받는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직계존비속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장 등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 없고, 단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셨다면, 6개월간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받은 급여가 있어도 이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추후에 근로장려금 심사를 할때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만 일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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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은 2019년도의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단독일 경우 2천만원, 홑벌이일 경우 3천만원, 맞벌이일 경우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19년도 기준 근로소득금액이 있어야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급으로 일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가족 회사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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