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회사에서 6~7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고(실업급여 신청 안 했음)2개월 뒤 a회사에서 하루 6시간, 20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각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 5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일수억 포함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추후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A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한 경우라면 2개월 뒤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후 2개월 뒤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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