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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76

정겨운고슴도치176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된차를 박는바람에

사진찍느라 잠시 차를 멈춘상황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서울택시 쉽게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지나가면서 앞 범퍼를 긁고

사진도안찍고 바로 차를 뺀뒤에 내렸습니다

그당시에 보험을 불러서 처리해야했으나

급하게 가야하는곳이 있어서

보험이 오기전에 연락처만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을해보니

자기가 긁은게 아니고 저희가 긁었다고 말을 하네요.. 블래박스는 없고 전화내용에 상대가 인정하는 녹음은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증거가 에매해서 신고해도 재판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해야할까요??

20살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셔야 하고 블랙박스가 없어도 녹취 등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