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고슴도치176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알바천국이라는 앱에서 세븐일레븐알바를 찾아서 일을했구요 한달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월~금5시간씩 이니 일주일이 25일을 일을한거죠 그러면 대충 한 20만원정도를 받을수있는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나 이런걸 아예 안썻거든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연락하는게 맞는걸까요??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아서 사고가났습니다 그당시 차에서 내려있었기때문에 상대과실100퍼가 확실하지만 블랙박스도 없어서 영상으로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빠서 보험사가 오기전에 자리를 떳구요 상대가 처음엔 인정했지만 나중엔 저희가 움직였으니 쌍방이라고 우기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말다툼을 좀 했는데 아무리 말을해도 대화가 안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인데도 불구하고 cctv도 못보고 우린 해줄수있는게 없으니 민사로 가라고하는데 cctv만 볼수있으면 되는일이거든요 이런것도 무고죄로 신고하면 안되는걸까요?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된차를 박는바람에사진찍느라 잠시 차를 멈춘상황이였습니다그러던중 서울택시 쉽게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지나가면서 앞 범퍼를 긁고사진도안찍고 바로 차를 뺀뒤에 내렸습니다그당시에 보험을 불러서 처리해야했으나 급하게 가야하는곳이 있어서 보험이 오기전에 연락처만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을해보니 자기가 긁은게 아니고 저희가 긁었다고 말을 하네요.. 블래박스는 없고 전화내용에 상대가 인정하는 녹음은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증거가 에매해서 신고해도 재판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해야할까요?? 20살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 폭행·협박법률Q. 이런것도 공갈이나 협박죄가 가능할까요?어떤분이 저한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기를 치셔서 저한테 약 50만원정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었구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계정을 다시 돌려주면되냐는 식으로 말을하시길래 제손해인 50만원의 두배인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제3자가 가해자의 친형이라고 거짓말을하면서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으니 제 처벌이 더 클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것도 따로 고소하면 협박으로 인정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온라인에서 A와 저랑 게임계정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후 그계정에 연동되있던 다른게임이 자기친구꺼라면서 저한티 다시 돌려달라고하더군요 다만 제계정은 이미 시간이지나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 109조를 들먹이면서 허락과 보상없이 그냥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가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혹시 이런것도 몽유병중 하나일까요?제가 잠이 많은편인데요 쉬는날은 12~15시간까지 자는거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는동안 누군가가 말을걸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한대요 격하게 움직이거나 일어나는거없이 좀 뒤척이는게전부지만 단순이 의미없는 말을하는것이아니라 대화를 한다고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기억이없어요 이것도 몽유병일까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꿈을꿔본적이없는데 이것도 연관된걸까요?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런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우선 디스코드방에서 있었던일입니다 A씨가 저에게 욕설을 한것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합니다그런데 특정성이라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구요,디스코드방에서 저는 "처형"이란 이름을 쓰고있습니다 A씨는 현실의 저를 알지못합니다만 사건당시 보고있었던사람은 아니지만 그방에 있었던사람중 한분이 저의 현실친구입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 성범죄법률Q. 디스코드는 정보를 안줘서 고소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될까요?디스코드에서 욕을한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요 디스코드는 고소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을 들어오면 링크를 주는방식이라 카톡방에도 그사람이 있어요 디스코드와 카톡방은 이름이 똑같구요 하지만 그사람이 톡방에서 직접 쟤가 나다 라고안했는데도 그사람으로 볼수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카카오톡이아니라 디스코드에서 한것도 고소가될까요?우선 원인제공은 저입니다 게임에서 만났고 열받아서 게임을 안했는데 알고보니 디스코드방에 같이있는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하게되었는데 "멍청한년아 ㅋㅋㅋㅋ" "5천판 마스터 버러지년아" "인성 좆박으면 겜이라도 잘해야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온라인에선 제가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는하지만 이곳에 현실의 저를 아는사람이있으면 모욕죄 특정성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방 이런경우도 고소될까요?여러사람들이 모여서 게임하는 오픈채팅방에서A씨가 저에게 부모님의대한 욕과 ㅂㅅ같은 어찌보면 수위가 낮을수도있는 욕설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아이디였어서 모욕죄는 안될거같아 중간에 실명/사는지역/전화번호 로 바꾸었습니다 그후에도 욕설을 하였구요 이런경우도 고소가될까요? 만약에 모욕죄가 안된다면 성립되는 다른게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