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백만원을 다운한후 이금액을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가 입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입주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가 정말로 이를 보고 들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