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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
21.06.02

상가공금지출후 회장이 가격을 다시 다운하여 다운 금액만큼 본인통장으로 입금 되었다면???

회장무효소송 관련등 여러소송 변호사 선임비 12,000,000원을 관리비 통장으로 지출한후 300백만원을 다운한후 이금액을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입금후 3개월 지난뒤 변호사 사무실에 되돌려 준후 부가세 신고 후였든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한사실이 있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입증방법을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취해 공금 횡령 사실을 입증해야할까요?? 돈을 돌려줄때 현금을 찾아 변호사 무실에 돌려주었고 그때 배석한 상가 입주자도 있었는데 이 입주자의 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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