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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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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상가번영회장 판공비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021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여러가지 비리가 적발되어 회장해임안이 정관에 의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며 총회의사록이 위조작성되었다며 사문서위조로 입주자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불송치의견으로 얼마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장 판공비를 매월 관리비 통장에서 300,000원을 지출하여 챙겼다면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장을 그만두게 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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