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회이사록위조에 대한 수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횡령에 대한 입증자료가 별도로 없는 한 횡령고소건도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을 그만두게 하려면 위 범행사실에 대한 입증하거나, 관리규약상의 해임사유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