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장 판공비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021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여러가지 비리가 적발되어 회장해임안이 정관에 의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며 총회의사록이 위조작성되었다며 사문서위조로 입주자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불송치의견으로 얼마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장 판공비를 매월 관리비 통장에서 300,000원을 지출하여 챙겼다면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장을 그만두게 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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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회이사록위조에 대한 수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횡령에 대한 입증자료가 별도로 없는 한 횡령고소건도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을 그만두게 하려면 위 범행사실에 대한 입증하거나, 관리규약상의 해임사유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 회장이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회장해임안이 의결되었다면 회장직에서 이미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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