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의 연차 계산법 외 1개 질문 드립니다.
주6일(월~금7시간,토요일5시간) 일을 하는 14인 작업장입니다.
2019년8월15일~2020년8월15일까지 육아휴직이었으나 바로 복귀하지 않고 회사의 구두 허락하에 2020년 9월7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2020년8월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2020년8월16일~8월31일까지는 무급휴가가 된 것인데,
문제는 9월1일~9월6일(일)까지는 유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그 달의 하루 평균 업무 처리 건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데, 9월달은 복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일 평균 실적이 최소기본급에 해당하였고 일한 날이 26일이므로 이것의 24/30을 받아야 하는데 전액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이 6일은 연차를 쓴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원래 토요일은 일을 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9월6일은 일요일이므로 5일을 연차 쓴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연차를 쓰겠다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쓰지 않은 것일까요?
#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육아휴직이 1년일 경우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은 것으로 연차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데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