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09

육아휴직 중의 연차 계산법 외 1개 질문 드립니다.

주6일(월~금7시간,토요일5시간) 일을 하는 14인 작업장입니다.

2019년8월15일~2020년8월15일까지 육아휴직이었으나 바로 복귀하지 않고 회사의 구두 허락하에 2020년 9월7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2020년8월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2020년8월16일~8월31일까지는 무급휴가가 된 것인데,

문제는 9월1일~9월6일(일)까지는 유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그 달의 하루 평균 업무 처리 건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데, 9월달은 복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일 평균 실적이 최소기본급에 해당하였고 일한 날이 26일이므로 이것의 24/30을 받아야 하는데 전액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이 6일은 연차를 쓴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원래 토요일은 일을 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9월6일은 일요일이므로 5일을 연차 쓴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연차를 쓰겠다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쓰지 않은 것일까요?

#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육아휴직이 1년일 경우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은 것으로 연차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데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쉬라고 해놓고 임의로 연차를 쓴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근무중일때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기간동안 임금을 모두 받았어야 하지만 무급휴직으로 차감된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육이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부여기준(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는 발생합니다.

    2020.9.1.~2020.9.6. 은 회사의 허락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