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9. 06. 30. 11:44

친구의 딸이 모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된 후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 소속 영업팀이 해체되고 다시 한 달 후에 직무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무를 맡기지않고 팀원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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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는 아래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유효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대법원 1998. 11. 10.선고 97누18189 판결 참고)

  •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담은 서면으로 통지
    기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해고절차 준수

2019. 07.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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