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의 회사 자산 침해 및 근로 계약 위반 등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를 했습니다.
8년이나 같이 했던 친구라 나쁜 짓을 했지만,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였고, 따로 퇴사 후에 소송을 걸진 않을 생각입니다.
퇴사일은 2주전이고 상실사유는 징계해고로 신고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부에 문의 하니 사업주가 사유 변경해서 재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 : 제가 알기론 퇴직일 다음 달 15일전에 변경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가 퇴직일(해고일)인데 이번 달 내로 권고사직으로 상실 사유를 정정 하면 회사의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