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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서류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포기는 당사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외삼촌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신청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증빙서류만 제시한 것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상속등기인지,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제출하려는 취지의 문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상속등기 및 상속포기 모두 진행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 중 "상속등기"라는 기재내용을 봐서는 상속등기이전을 위한 서류요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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