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토지를 큰외삼촌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증여하기로 약속를 했는데,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큰외삼촌은 토지를 증여 받지만,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어머니의 자녀)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토지는 큰외삼촌이 상속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서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