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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꿀벌75
올곧은꿀벌7522.04.07

엄마 사망 후 땅을 외삼촌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22년 2월 8일에 사망하셨어요

엄마 명의로 외갓집 가족 산소하려고 땅을 산게 있는데

상속인인 저와 남동생 명의가 아닌

엄마의 오빠인 큰외삼촌명의로 상속하려고합니다

엄마의 형제는 3남매로 큰삼촌, 엄마, 작은삼촌 있으신데

작은삼촌도 큰삼촌 명의로 상속하는걸 동의하셨습니다

이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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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선순위 상속인인 질문자 등이 상속포기를 하고 차순위인 형제자매인 외삼촌 등의 어머님의 형제자매간에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 후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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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합의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및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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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토지를 큰외삼촌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증여하기로 약속를 했는데,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큰외삼촌은 토지를 증여 받지만,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어머니의 자녀)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토지는 큰외삼촌이 상속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서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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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서에 따라 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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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땅의 명의를 상속을 받으시려는 큰외삼촌 명의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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