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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1.09.09

임차인 가족이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중입니다. 통상적인 수리기간이 있나요?

임차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가족이 현재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한정승인이 계속 지연되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건번호로 조회해 본 결과 법원에서 3월29일에 소장접수 하였고

이후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되어(5월 3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 하였다고 하나, 이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 답답하네요.

통상적으로 상속 한정승인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 그건 의미가 없는지,

또 이후 상속 한정승인이 수리된 경우 채권의 임의배당으로 처리를 진행해야는지 등 이후 임대인 입장에서

대응 방법도 좀 알고 싶습니다.

(마냥 임차인 상속 한정승인이 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2년째 짐을 빼지

않은 상태라 손해가 지속 발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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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처리기간은 신청인측의 신청서 작성내용 및 재판부의 업무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측에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아 신청인측의 신청서 작성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한정승인절차에서 배당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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