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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21.09.09

임차인 가족이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중입니다. 통상적인 수리기간이 있나요?

임차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가족이 현재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한정승인이 계속 지연되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건번호로 조회해 본 결과 법원에서 3월29일에 소장접수 하였고

이후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되어(5월 3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 하였다고 하나, 이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 답답하네요.

통상적으로 상속 한정승인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 그건 의미가 없는지,

또 이후 상속 한정승인이 수리된 경우 채권의 임의배당으로 처리를 진행해야는지 등 이후 임대인 입장에서

대응 방법도 좀 알고 싶습니다.

(마냥 임차인 상속 한정승인이 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2년째 짐을 빼지

않은 상태라 손해가 지속 발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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