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 중 회사 자진퇴사 후 일자리가 필요해
예전에 5년동안 일했던 가게사장님에게 일자리가 있냐고 문의함
2. 코로나 시기인지라 매출이 안나와서
일단 한달만해보자고 합의후
한달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3. 한달 후 가게사정상 계약만료함
4.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걸 알게되어 신청 후 수급
5. 그만둔 가게를 도와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함
(알바하고 받은금액은 자진신고해서 알바한 부분은 제외받고 수급받음)
6. 수급 만료 후 매출이 안정화되어 다시 가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재근무
7. 1년 6개월 정도 근무중 아이를 가지게 되어 퇴사 일정 잡음.
8. 퇴사 전 육아휴직 제도를 알게되어 사업주와 얘기하여 신청
(가게 사정상 복직은 힘들고 휴직이 끝나면 퇴사하기로 합의됬었음)
9. 육아 휴직중 사업주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왔는데
저의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셔서 제가 퇴사자라고 얘기 하셨다함.
(퇴사자인데 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가? 부정수급 이야기가 나왔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