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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3.07.04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지?

1. 재직 중 회사 자진퇴사 후 일자리가 필요해
예전에 5년동안 일했던 가게사장님에게 일자리가 있냐고 문의함

2. 코로나 시기인지라 매출이 안나와서
일단 한달만해보자고 합의후
한달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3. 한달 후 가게사정상 계약만료함

4.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걸 알게되어 신청 후 수급

5. 그만둔 가게를 도와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함
(알바하고 받은금액은 자진신고해서 알바한 부분은 제외받고 수급받음)

6. 수급 만료 후 매출이 안정화되어 다시 가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재근무


7. 1년 6개월 정도 근무중 아이를 가지게 되어 퇴사 일정 잡음.


8. 퇴사 전 육아휴직 제도를 알게되어 사업주와 얘기하여 신청

(가게 사정상 복직은 힘들고 휴직이 끝나면 퇴사하기로 합의됬었음)


9. 육아 휴직중 사업주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왔는데

저의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셔서 제가 퇴사자라고 얘기 하셨다함.

(퇴사자인데 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가? 부정수급 이야기가 나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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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분과 다시 이전 직장에 재입사한 부분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착오로 잘못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명만 잘하시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실제 복직없이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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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당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처리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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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상관 없고, 육아휴직자를 퇴사자라고 잘못 말한 것 뿐이니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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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도 부정수급이 아니고 육아휴직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퇴사가 아니라 휴직임을 잘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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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것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약정),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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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채용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직 후 퇴사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인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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