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했을 경우 세제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300만원까지가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로 헌금을 했을시 세제 혜택의 종류와 최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이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도 기부금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 기부금의 한도는 대략 법인 소득금액의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