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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잉어195
목마른잉어19521.03.30

본인이 사직서 보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 상황?

자기가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새벽에 카톡으로 사직서 보냈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세무사 사무실에 자진퇴사로 얘기했는데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생각하고 보낸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카톡 내용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고용노둥부에 고발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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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사의 근로자가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우기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귀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그 사유에 자진퇴사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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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보내 놓은 사직서 상에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으신가요?

    또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보관하고 있으시다면,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사실사유 변경을 요청했을 시 입증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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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문자내용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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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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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카톡으로 사직서를 보낸 후에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합의해지로써

    해당 사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게 되는 경우,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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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사용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점을 잘 이야기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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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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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통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유일 수 있는데,

    직원의 퇴사(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처리해야하고, 이직 사유를 속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업주도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는 것을 함께 부담해야할 수 있으며,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실대로 처리하시고, 설령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권고사직 여부에 대해서 확인 요청 하는 경우 근거자료(카톡 대화)를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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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줄 알았는데 막상 고용센터에서 부지급 통보를 하여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나,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간것이라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진행할 것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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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의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거꾸로 근로자측에서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다른 처벌 등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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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진행된 것이 없고, 퇴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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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권리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해당카톡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존하시어 근로자가 권고사직 주장이 대응하시면 될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의 방해를 하거나 또는 질문자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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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해고예고수당 등)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직권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2.조사 과정에서 사직 의사표시 및 사직의 경위, 기존의 고용관계, 관련 정황 및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조사 결과 질의와 같이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진정/고소는 기각 내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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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노둥부에 고발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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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톡내용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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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고 나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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