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통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유일 수 있는데,
직원의 퇴사(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처리해야하고, 이직 사유를 속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업주도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는 것을 함께 부담해야할 수 있으며,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실대로 처리하시고, 설령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권고사직 여부에 대해서 확인 요청 하는 경우 근거자료(카톡 대화)를 제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