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새벽에 카톡으로 사직서 보냈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세무사 사무실에 자진퇴사로 얘기했는데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생각하고 보낸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카톡 내용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고용노둥부에 고발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