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년초에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구직금액 감액, 기한도 줄이고 지급기준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2023.5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력서 반복제출, 면접불참, 취업거부시 구직급여 부지급, 실업기간5차 이상부터는 4주에 2번 이상 자료제출, 반복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방식 차별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대기기간 연장,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요율 추가부과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