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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에 대한 질문

우리나라 법원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란 곳도 있구요.

가정법원이랑 지방법원 다 다른건가요?

이런 법원들과 달리 다른 법원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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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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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원조직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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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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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법원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인 지방법원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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