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법원 위에
2심 고등법원 특허법원이 있고
3심 대법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특허 관련된 건
특허법원에서 재판 하고 상고 하면
그냥 대법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재판 하고 특허법원 갔다가 대법원 가는건가요?
특허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삼심제의 예외로서 이심제로 진행되고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을 거친 후 상소하는 경우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