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인건비를 탈세를 한거 같은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5년치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2년치 퇴직금만 들어와서
퇴직금으로 직장 사장님과 다툰 후 이전에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했던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챙겨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입사한 년도 부터 그만둔날 까지의 월급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원청징수 확인해 봤는데
년도 마다 원청징수 지급총액이 다르게 신고가 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연봉에 비해 원청징수 지급총액이 1000만원씩 더 해서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5년동안 다녔는데 총 1년에 1000만원씩 5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저 한테 저렇게 추가적으로 천만원 돈이 들어 온적도 없고 따로 드린적도 없는데 신고만 높여서 신고한거 같은데 이건 저의 동의 없이 한건데.. 이거 인건비 탈세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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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려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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