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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귀금속을 증여받은 후 현금화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귀금속이나 골드바를 증여받은 다음에 이를 현금화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돈이 갑자기 생긴 것까지는 알게된다고 해도 출처까지 확인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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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물로 증여할 경우 이를 과세기관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자금이 확인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 사실 자체보다도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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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파악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추후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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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골드바를 판매할 때에는 매수인의 신분증, 매매내역과 관련된 증빙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은행으로부터 골드바 매수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증여 조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PCI)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자산, 소비, 소득 정보를 분석해 현재 이론적 자산(분석 기준 시점 자산+분석 기간 동안의 소득·소비)을 산출하고, 이론적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을 비교해 초과 보유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변칙적인 증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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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통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일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어떤 상황에 의하여 위 사실이 밝혀지만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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