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정신장해 (불안.우울)는 치료 기간 문의
산업재해 (불안.우울)장해 로 현제 치료중 인 사람 입니다.
불안.우울 장해는 증상이 고정 됬다고 판정 을 언제 하는지 궁금 힙니다
장해 등급을 받고 싶은데요 불안 우울 장해로 현제 10개월 약물 치료중 입니다
평균적 으로 몇 개월 후 판정하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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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단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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