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