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이라고 합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에 회사를 출근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에 회사를 출근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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