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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4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이라고 합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에 회사를 출근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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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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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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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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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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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에 회사를 출근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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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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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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