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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봄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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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이라고 합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에 회사를 출근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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