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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독161
옹골진불독16122.07.11

시비가 붙어서 대화 도중 모르는 이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비 상대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멱살을 잡는 바람에 셔츠의 단추가 뜯어졌습니다. 이외에 제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기에 씨씨티비에 제대로 찍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런 경우에 상대가 가중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가 합의하자고 나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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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폭행 또는 폭행 치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특별히 상대방이 가중 처벌되는 사안은 아닌데, 피해금의 경우 병원 치료비 등의 적극 손해,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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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사실이 없다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cctv확인 등을 경찰에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폭행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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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힌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은 가능하나, 그 외 아무런 상처 등이 없다면 상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CCTV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면, 목격자들의 진술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만으로는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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