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에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시비중에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고함을 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겠다거나 밤길 조심하라는 등 발언 내용은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평가되어 할 것이며
다만 그 표현 내용과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일응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고함을 친것도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