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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술집에서 시비중에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고함을 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에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시비중에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고함을 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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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겠다거나 밤길 조심하라는 등 발언 내용은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평가되어 할 것이며

    다만 그 표현 내용과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일응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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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고함을 친것도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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