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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매사촌151
털털한매사촌15122.06.21

킥보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자동차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10키로 정도로 저속 주행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가만히 서있던 행인이 진로 방향으로 튀어나와 어깨를 살짝 충돌하였습니다.

제 주관적으로는 어깨가 밀린 정도로 상대와 부딪힌 저는 거의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진단을 하겠다고 한 뒤 보상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피해정도에 비해 말도 안되는 액수를 부를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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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부르며 버틸 경우에는 달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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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 시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가급적 경찰 신고 없이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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