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RISS 나 DBpia 같은 사이트에서 논문 내용을 캡처하여 보는 것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논문 제목을 캡처하여 SNS나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논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간략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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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논문명을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논문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비평하거나 자신의 의견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범위에서 하용됩니다. (자신의 글이 주가되고, 인용대상은 질적 양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출처를 남기고, 인용된 논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논문제목, 서적의 제호등은 특별히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혹 상표로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적 사용여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여부도 따져보아야 하나 본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