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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24.04.08

정형외과에서 수액 맞아도 될까요?

10년만에 처음 다쳐 입원중인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비타민 수액 같은거 맞아보고 싶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진료목적으로 놔주시면 괜찮나요? 2세대 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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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영양제는 보상하지않습니다.즉 너무 피곤하여

    영양제를 받으시면 보상이 안되는거죠.

    다만 치료목적인경우 해당 영양제가 필요힐 검사 시행하고

    그에 부족한부분 입증 및 치료목적 소견서 보완하시면

    지급검토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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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최근 영양수액은 단순 처방소견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식약청 허가약제를 허가범위내에서 사용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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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은 담당의사가 구분 합니다.

    권태, 피로 등은 영양으로 처방 가능성이 다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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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맞고 청구하시고, 수액제 비용이 제외되고 지급된다면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세대 실비의 경우

    각각 의 약이 치료 목적임을 증빙해야 하는 4세대 실비보다는 훨씬 유연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치료 먼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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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수액 영양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저방이 있어야 보상합니다 보험사마다 보상과에서 조사나 심사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형외괴에서 비타민 수액이 치료목적이라고 인정이 될지는 보험사 보상과에서 결정합니다예전에는 보상이 되었지만 요즘은 요구하는 서류나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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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영양제는 치료받으시는 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그 영양제와의 치료받는 병과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문의후 맞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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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인 소견서와 식약처에서 허가된 약물 주사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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