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색다른박각시300
색다른박각시30024.01.29

보증금반환 소송 및 불법전대차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소장을 받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의 월세계약 하였습니다.(계약기간 2년간 23.2.6~25.2.6)

* 전대차 계약 금지 특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임대기간중 약 6개월간 전대차를 의심하고 있었고(당시에는 아는 지인이며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함),

최초 전차인이 퇴거하고 최근 전차인과의 계약에서 전차인이 과다한 비용청구를 문제삼아 전대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월세 35만원 / 전대차 60만원 계약

3.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문제삼으며,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구두 통보하였고,

임차인은 구두계약해지 통보를 사유로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사를 못하도록 저지하였습니다.

4. 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내용에 집이 비어있으면 집상태가 안 좋아질것 같아서 전기 수도요금 등을 포함하여 60만원을 받는 임대자를 구하였다고 불법행위를 시인하였습니다.

--------------------------------------------------------------------------------------------------------------

Q1.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민사 불법행위(전대차)에 대하여 언급하면 될가요? 어떤식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응하여야 할가요??

ex)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의 만료여부를 몰랐기에? 불법전대차 손해배상에 대한 사유를 이사를 저지하였다?

Q2. 저희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가요??

이 부분은 손해부분이나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가요..

잔여계약 기간의 월세를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가요??

부당이득금은 전대차인과의 계약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청구하지 못하는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Q1.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전대차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고 그 사실이 계약 위반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전대차 금지'라는 특약을 위반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대차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언급하고,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Q2. 임차인이 전대차를 함으로써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대차로 얻은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래 월세와 전대차로 받은 월세의 차액을 계약 기간 동안 합산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부당이득금도 전대차인과 체결한 계약서 등으로 금액 입증이 가능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