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 자꾸 침범하고 임의로 바꾸는 회사

의사고 직원 30인 이상 개인병원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점심시간에 케이스 잡지 말아달라 나름 계속 어필했었는데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컴플레인하면 들어주는척 좀 나아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사측에서 말하는거 들어보면 오전 스케쥴이 일찍 끝나는 날도 있지않느냐 (그러니 늦게 끝나는 날도 감수해라) 혹은 1-2시가 점심시간인데 케이스 하다가 1시15분까지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2시15분까지 점심 먹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럽니다.

전 매일 1시-2시에 점심시간이 지켜졌으면 하는거구요. .

이렇게 말하면서 점심시간 케이스 하는거 거부하고 그냥 나가거나 하면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줍니다. 일부러 오후에 긴 케이스를 저한테 떠넘기거나 이런식으로요.

얘들 이러는거 법적으로 타당한건가요? 혹시 나중에 퇴사하고라서도 대응해야될 일이 있을지 몰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지정했다면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시부터 2시라면 이 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휴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을 시킨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으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위반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