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에 강제적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 받을수있나요?
점심시간이 12:30-2:00였고
12:30-1:00까지 식사를 한 후에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00-2:00까지 점심 당번이라는것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저 점심당번시간에 문을 열고 환자들 접수를 받았으며
직장내 고연차, 저연차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했기때문에 명백한 강제성이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 내지 세번 당직이 돌아왔고
당번이 아닌 날의 점심시간에만 자유롭게 쉴수있었구요
근무했던 달력 밑부분에 직원들 이름이 차례대로 적어져있는 달력 사진과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중 오늘 당직이라 잠 못자. 나 오늘 당직이야 와 같은 증거 카톡들이 있는데
이정도로도 증거로 채택이 되어 점심시간에 강제 근무를 한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이 한시간에 대한 시급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