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강제적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 받을수있나요?
점심시간이 12:30-2:00였고
12:30-1:00까지 식사를 한 후에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00-2:00까지 점심 당번이라는것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저 점심당번시간에 문을 열고 환자들 접수를 받았으며
직장내 고연차, 저연차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했기때문에 명백한 강제성이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 내지 세번 당직이 돌아왔고
당번이 아닌 날의 점심시간에만 자유롭게 쉴수있었구요
근무했던 달력 밑부분에 직원들 이름이 차례대로 적어져있는 달력 사진과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중 오늘 당직이라 잠 못자. 나 오늘 당직이야 와 같은 증거 카톡들이 있는데
이정도로도 증거로 채택이 되어 점심시간에 강제 근무를 한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이 한시간에 대한 시급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지급 청구 시 해당 당직시간 중 업무내용이나 실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근로했으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섰다는 것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지만 실제로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로 나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해 보입니다.
급여는 반드시 시간 단위가 아니라서, 10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 시간에 하기로
카톡방에 사진이나 메시지 등은 캡처본으로 꼭 가지고 계시고
퇴사하시더라도 톡방은 나가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SNS 자료 또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12:30~2:00 중 1:00~2:00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점심 당번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원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 당번을 돌아가며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당직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당직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 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중 1시간씩 당번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으로서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께서 한 달 동안 받는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40시간씩 주5일제라면 통상임금/209시간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