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 운영시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 ot 2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 고정 ot가 연장을 의미하는지 야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달에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3시간을 했다고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고정 ot 외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 ot 25시간 금액 내에 실제 수행한 연장 3시간, 야간 3시간 분의 수당 금액이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 ot 25시간을 초과하는 발생분은 당연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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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별도의 내용이 없이 단순 고정 OT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지금까지 연장2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인지 야간근무수당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제수당 명목으로 계산되는 경우라면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에 그것이 연장근무수당인지 야간근무수당인지 설명이 어려우므로 회사에 어떤 내용으로 계산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