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 운영시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 ot 2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 고정 ot가 연장을 의미하는지 야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달에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3시간을 했다고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고정 ot 외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 ot 25시간 금액 내에 실제 수행한 연장 3시간, 야간 3시간 분의 수당 금액이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 ot 25시간을 초과하는 발생분은 당연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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