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대금으로 아버지께 1억4천정도 증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와 신고는 증여 받는사람이 하는지 증여한 사람이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