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이사대금으로 아버지께 1억4천정도 증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와 신고는 증여 받는사람이 하는지 증여한 사람이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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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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