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일반임대사업자내면서 1월에 매수한 오피스텔만 있는데..
포괄양수도로 일반임대사업자내면서 1월에 매수한 오피스텔만 있는데..
1.주택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되어있으므로 주택수 불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 이경우 오피스텔이 상업용이고 주택용이 아니기에. 12개월 내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후 2년보유하고 아파트를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적용이 되는거죠?
일년후 구입이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니까
가능하죠?
3.아울러 상업용 임대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바꾼뒤에는 그후 2년보유 조건을 맟추고 3년내 매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하며,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되어있으므로 주택수 불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경우 오피스텔이 상업용이고 주택용이 아니기에. 12개월 내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후 2년보유하고 아파트를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적용이 되는거죠?
일년후 구입이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니까
가능하죠?
>>
네 1번의 이유로 1주택자이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상업용 임대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바꾼뒤에는 그후 2년보유 조건을 맟추고 3년내 매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실상의 사용을 입증하거나 용도변경이 된 이후는 주택과 동일하므로 세제 역시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