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은 기본급에 더해 식대(월 20만), 교통비(월 20만), 야근수당(월 10만)을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기본급만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식대, 교통비 미지급은 차별이고 야근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240만을 기본급 200만 + 식대 20만 + 교통비 20만으로 임금조건을 바꾼다면
1. 통상임금은 차이가 없지만, 사측에서는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했으니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이렇게 임금조건이 바뀌면 무기계약직은 더이상 식대, 교통비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라고 주장할 수 없나요?
3. 저렇게 임금조건을 바꾸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건가요?
3. 노조에서 임금조건을 바꾸는걸 합의해도 개인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