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저희 아파트 1층에서 개인이 자기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목적이나 관리주체, 촬영범위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것도 없어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