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저희 아파트 1층에서 개인이 자기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목적이나 관리주체, 촬영범위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것도 없어요. 불법인가요?
본인이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자들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