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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3.02.10

중도퇴사시 소득세환급,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22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전직장은 급여를 당월20일에 지급합니다. (4월급여는 4월20일에 지급)


저는 4월 20일 이후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4월 29일까지 근무하여 퇴사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근무 달인 4월 급여에 퇴사 관련된 정산할부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5월 중순쯤 퇴직금만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 무튼 사대보험 중 조정료? 정산할게있다고 75? 정도 내야된다 하더라구요. 그 부분도 회사계좌로 입금했고 회사에서 처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퇴사 이후 퇴직금만 받고 건보료 조정료 납입하고 이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게 없습니다


이번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하면서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발급영수증을 확인을 하며 차감징수세액이 약 -60만원 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은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 -60만원을 받기위해서는 전직장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요청해도 될까요?

(전직장은 연말정산을 3/10일에 처리함.)


2. 전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22년 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저의 중도퇴사부분을 누락한 경우


전직장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작성하면 -60만원을 제가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저는 18년12월에 입사하였고 22년 4월에 퇴사했습니다. 4년차에 퇴사를 했는데, 22년도의 연차개수는 모르지만 제가 3월에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서 4일인가 5일정도 쉬었고 연차에서 삭감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함)


제가 여쭤보고싶은거는 22년도의 연차개수에서 -5일하면 나머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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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