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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
21.11.18

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회사내 인력팀에서는 진단서 명시된 안정가료기간 승인하였고 휴가원 결재 올리라고 하는데

제 상위 팀장 (결재자가)이 기간이 길다고 승인도 해주지않고 전화도 거부,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1.회사에서 승인된휴가를 제상사가 결재해주않으면 휴가사용 못하는건지?

2.직권남용 ,위법 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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