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21.11.18

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회사내 인력팀에서는 진단서 명시된 안정가료기간 승인하였고 휴가원 결재 올리라고 하는데

제 상위 팀장 (결재자가)이 기간이 길다고 승인도 해주지않고 전화도 거부,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1.회사에서 승인된휴가를 제상사가 결재해주않으면 휴가사용 못하는건지?

2.직권남용 ,위법 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력팀이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면 팀장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의 행위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한 것이라면, 상사의 승인과 상관없이 병가가 승인된 것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 사규를 확인해야합니다.

    상사의 결재 후 회사의 최종 병가 결재가 이루어질 것인데, 상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규를 확인하여 병가 불승인 사유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정당한 휴가 불승인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결근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승인한 부분을 팀장이 결재해주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사팀에 방문하여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가라면 휴가 승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휴가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절차상 상위직급자가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불승인할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직권 남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이 길다는 것(승인 받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정 외 휴가의 경우 승인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위 결재권자 또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승인된휴가를 제상사가 결재해주않으면 휴가사용 못하는건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직권남용 ,위법 은 아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근로자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연차사용을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