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회사내 인력팀에서는 진단서 명시된 안정가료기간 승인하였고 휴가원 결재 올리라고 하는데
제 상위 팀장 (결재자가)이 기간이 길다고 승인도 해주지않고 전화도 거부,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1.회사에서 승인된휴가를 제상사가 결재해주않으면 휴가사용 못하는건지?
2.직권남용 ,위법 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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