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전공의들의 행위를 대신하는 등의 연할을 불법위험을 감수하고 하였으나, 이제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업무 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 하에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