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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노력하는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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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내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캐릭터인 유미라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맥락상 그리고 이런 악질 유저들이 통상 칭하는 유미=어미 를 뜻하고 이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선택한 챔피언 이름을 말하면서

느그 유미 쫄깃하더라

느그 유미 쩔더라

느그 유미 쫀득 ㅋ

느그 유미나 찾아, 없으니까 찾아 롤 유미 말하는중^^ 이러면서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정황상 저에게 한 말이 맞고 문맥상 조롱과 성희롱이 명백한데 캡쳐본과 아이디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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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적인 조롱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대로 유미=어미 라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받게되면 상대도 큰 스트레스를 느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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