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내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캐릭터인 유미라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맥락상 그리고 이런 악질 유저들이 통상 칭하는 유미=어미 를 뜻하고 이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선택한 챔피언 이름을 말하면서
느그 유미 쫄깃하더라
느그 유미 쩔더라
느그 유미 쫀득 ㅋ
느그 유미나 찾아, 없으니까 찾아 롤 유미 말하는중^^ 이러면서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정황상 저에게 한 말이 맞고 문맥상 조롱과 성희롱이 명백한데 캡쳐본과 아이디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적인 조롱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대로 유미=어미 라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받게되면 상대도 큰 스트레스를 느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