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항로 규정과 운적층등 비상시 예외사항
비행기 운항 항로는 어떻게 결정되며 항로가 결정되어 있다면 운항과정에서 운적층 또는 태풍등 비상사태 대응시 운항항로를 준수해서 운항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성석에서 기장이 판단하여 다른 항로로 변경 변경 운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항공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행기의 운항 항로는 비행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항공사가 출발지와 목적지, 예상시간, 항로, 고도 등을 포함하여 미리 제출하고 ,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항로는 보통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로 설정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항공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항중 태풍,난기류(운적층),엔진이상, 또는 다른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장은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항로를 변경할수있습니다.
기장의 권한 : 항공안전법 및 국제 항공 규정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시 기장은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들어 연료 비상상황시 기장은 착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수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할수있으며 이경우 관제탑에 비상선언을 통해 이를 알립니다. 기상 악화시에도 마찬가지로,기존 항로를 계속 비행하는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전한 경로로 우회하거나 고도를 변경할수있습니다.
관제 당국과의 소통 : 이러한 변경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장은 상황을 관제탑에 알리고, 새로운 경로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비상 상황임을 선포하고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최적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 42조는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로 변경은 승무원의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외부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강압에 의해 비행 경로가 바뀌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전을 위한 기장의 판단에 따른 항로 변경은 이러한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평상시에는 정해진 항로를 따르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기장이 판단하여 항로를 변경할수있으며, 이 과정은 관제 당국과의 협의 또는 비상 선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비행중 운항 항로 결정에 비상대응 메뉴얼 집행 권한은 기장에게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제사외 협력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