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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4
후련한개미핥기22421.10.14

30인 미만 회사 법정휴일 연차 대체사용

저희 회사(전기,소방 건설업)는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제가 상사한테 22년 01월01일(내년) 부턴 저희 회사도 법정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어서 대체휴일와 공휴일(법정휴일) 다 쉬고

연차도 따로 15일 줘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다 꼼수가 있다고 취업 규칙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연차15일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권고 사항 아니고 지켜야하는데 뭐 분배하고 뭐하고 하면 원래도 지금 주는 휴일 5개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을 내년부턴 연차 대체로 사용 불가 하다고 하니깐 계속 그럼 회사가 왜 돈 주고 노무사 한테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시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법령 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법을 피할수있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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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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