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회사 법정휴일 연차 대체사용
저희 회사(전기,소방 건설업)는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제가 상사한테 22년 01월01일(내년) 부턴 저희 회사도 법정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어서 대체휴일와 공휴일(법정휴일) 다 쉬고
연차도 따로 15일 줘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다 꼼수가 있다고 취업 규칙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연차15일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권고 사항 아니고 지켜야하는데 뭐 분배하고 뭐하고 하면 원래도 지금 주는 휴일 5개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을 내년부턴 연차 대체로 사용 불가 하다고 하니깐 계속 그럼 회사가 왜 돈 주고 노무사 한테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시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법령 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법을 피할수있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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