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다른사람에게 추하다고했는데 고소?
어떤 사람이 춤추는거보고 추하다고 댓글 남겼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네요,..추하다는말로 정말 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받나요?계속 사과 안하고 가면 처벌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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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단순히 "추하다"라고만 기재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모욕죄의 모욕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단순히 추하다 라는 말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특정성 등이 성립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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