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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알파카167
말쑥한알파카16721.07.09

틱톡에서 다른사람에게 추하다고했는데 고소?

어떤 사람이 춤추는거보고 추하다고 댓글 남겼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네요,..추하다는말로 정말 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받나요?계속 사과 안하고 가면 처벌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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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단순히 "추하다"라고만 기재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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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모욕죄의 모욕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단순히 추하다 라는 말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특정성 등이 성립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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