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과 사이가 나쁜 와중 월세집 퇴거할 때
월세집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되어 2년 더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을 무시하는 집주인의 막무가내적인 월세 인상 요구로 분쟁이 있었고, 계약종료후 퇴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종료 3개월 전인 시점인데요.
3개월후 퇴거 예정이며 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놓으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의 반응이나 대처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로 앙심을 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요.
이런 상황에서
보낸 문자에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상대가 문자를 읽었을 경우 읽었다는 표시는 나옵니다.)
미리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옳은가요?
그 밖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