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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1.29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말정산 시즌이라 과거 사용 내역을 보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진 부분이 소득이 낮은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세액공제도 최대로 받으면 소득이 낮아도 환급 받는 한도가 없나요? 아니면 소득 구간별로 환급 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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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각자의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이며,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메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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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 한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한도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낸 소득세가 낸 세금이고, 그걸 기준으로 환급 한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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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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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본인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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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환급이 발생시 최대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인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된 경우 세액공제액은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공제는 적용되나 환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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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는 본인이 한해동안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뜯긴 세금의 합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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