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환급이 발생시 최대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인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된 경우 세액공제액은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공제는 적용되나 환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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