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 문의
토지+집 를 팔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경 계약금(2%) 를 받았습니다. 10%의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2%만 주겠다하여..
일단 받았습니다.
잔금날짜가 많이 지났구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법무사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매수인이 계약위반 할 시에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요
이상황에서 매도인인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진 없죠?
만약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일은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으나, 계약 내용과 그간의 경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법정다툼까지 안갈 수도 있거나 법률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