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 문의
토지+집 를 팔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경 계약금(2%) 를 받았습니다. 10%의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2%만 주겠다하여..
일단 받았습니다.
잔금날짜가 많이 지났구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법무사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매수인이 계약위반 할 시에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요
이상황에서 매도인인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진 없죠?
만약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일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으나, 계약 내용과 그간의 경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법정다툼까지 안갈 수도 있거나 법률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