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집 를 팔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경 계약금(2%) 를 받았습니다. 10%의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2%만 주겠다하여..
일단 받았습니다.
잔금날짜가 많이 지났구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법무사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매수인이 계약위반 할 시에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요
이상황에서 매도인인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진 없죠?
만약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