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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4.04.04

부동산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등기를 했는데 따로 개별등기 하는 방법?

부동산 3개를 같이 취득했는데 법무사가 등기할때 묶어서 하나로 등기했더라고요

개별로 팔고싶을때 등기를 찢어놓지 않아도 되나요?

등기권리증이 하나로 되어있는데 등기소에 가져가면 각각 개별등기 할수있는건가요? 무엇을 준비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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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세개의 부동산을 묶어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부동산은 개별등기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시 매매에 따라 등기이전시 하나로 묶어 신청한 것이지 각 부동산의 등기부는 각각 존재하므로 별도 조치없이도 별도 매매나 등기설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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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셀프 등기를 직접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전부 나온 것)

    신분증 사본 및 인감도장

    구청 방문:

    준비된 서류를 들고 구청 지적과 민원실로 방문합니다.

    취득세신고서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취득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은행 방문: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매)과 위임장을 작성해 준비한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개별로 팔고 싶을 때 등기를 찢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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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3개를 같이 취득했는데 법무사가 등기할때 묶어서 하나로 등기했더라고요

    개별로 팔고싶을때 등기를 찢어놓지 않아도 되나요?

    등기권리증이 하나로 되어있는데 등기소에 가져가면 각각 개별등기 할수있는건가요? 무엇을 준비해가면 될까요?

    ==>개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분필한 후 분할등기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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