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셀프 등기를 직접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전부 나온 것)
신분증 사본 및 인감도장
구청 방문:
준비된 서류를 들고 구청 지적과 민원실로 방문합니다.
취득세신고서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취득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은행 방문: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매)과 위임장을 작성해 준비한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개별로 팔고 싶을 때 등기를 찢어놓지 않아도 됩니다.